대구 달성경찰서는 2일 환자들을 허위로 입원시켜 보험금과 요양급여 등을 타낸 혐의(사기)로 병원장 A씨(47)와 가짜환자 B씨(55) 등 모두 8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허위로 입원 기간을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5천300만원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가짜환자들은 A원장이 발급해준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로 모두 1억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다.
달성경찰서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인 MRI와 초음파 검사는 입원 시 실손 보험금이 나온다는 점을 악용해 병원에서 허위 입원을 시키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다른 병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