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 재범방지와 부모교육 차원에서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들을 것도 명령했다.
남편과 불화로 이혼 절차 중이던 A씨는 일 때문에 아이를 키울 상황이 아니라며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포항 양덕동 아파트 지하 전기실 화재···주민 7명 구조
경북경찰청, APEC 앞두고 경주서 모터케이드 경호 훈련
대구·경북 흐리고 오전까지 비···예상 강수량 5∼30mm
경찰, 44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 10명 검거
대구 수성구청서 파견한 60대 아이돌보미 생후 8개월된 아기 학대⋯경찰 수사
포항 아파트 주차 차량서 남성 시신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