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비용 적게 든다” 영업 <BR>건설현장·공장폐기물 모아 <BR>김천 등 전국 9곳 돌며<BR> 임야 임대해 무단 폐기 후 <BR> 임대료 첫달치만 주고 잠적
상주경찰서는 6일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혐의로(폐기물관리법 위반) 총책 A씨(44) 등 3명을 구속하고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상주에 있는 한 임야 소유자에게 1년간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쓰겠다며 땅을 빌린 뒤 건설현장이나 의류공장, 합성수지공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무단 폐기해왔다. 이들은 토지 소유자에게 매달 100만원씩의 임대료를 주겠다고 계약한 뒤 첫 달 치만 주고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월부터 5월까지 상주를 비롯해 김천과 충북 음성 등 전국 9곳을 돌며 이런 방식으로 사업장 폐기물 6천500t을 불법으로 처리했다.
A씨 등은 배출업체 알선책과 영업책, 운반책, 현장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7~15일 사이에 폐기를 처리를 마치고 도주하는 방식으로 당국의 단속을 피했다. 이름만 빌려주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계약한 뒤 투기장소에는 차광막과 울타리를 설치해 밖에서는 알아볼 수 없도록 했다.
이들은 또 업체들이 폐기물을 합법적으로 처리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비싸게 든다는 점을 노렸다. 25t 분량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150만~200만원이 들지만 100만~120만원을 받고 처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조직이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시·군에 원상복구를 명령하도록 통보했다.
상주/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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