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3개 업소는 유통기한이 1~2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는 약사법 관련 기획수사로는 처음 실시한 것으로 의약품 도매상의 고령자 면허대여 행위, 약사가 1개소의 약국을 개설하고 있는지 여부, 약사가 아닌 종업원의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위반업소 3곳은 약사법 제95조 제1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대구시 특사경은 위반자에 대해 11월 중 피의자 신문 등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구청의 행정처분이 병과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