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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 수 차례 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7-11-07 20:57 게재일 2017-11-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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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아동을 수차례 학대한 2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6일 어린이집에서 두살배기 아동을 여러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은 20대 보육교사 A씨(27)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북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아동 B군(2)을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강하게 미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머리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다.

황순현 부장판사는 “의사 표현이 미숙하고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상대로 폭행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반복했다”며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 아동의 부친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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