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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아파트 母子질식사 공사업자 영장 기각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7-11-08 21:02 게재일 2017-11-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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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에서 아파트 구조변경 공사 과실로 모자<본지 2월1일자 4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K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울릉경찰서는 지난 1월 발생한 모자 변사사건과 관련, 해당 아파트 구조변경 공사를 한 업자와 근로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오전 9시께 울릉군 저동리 상록아파트에서 보일러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 모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 당시 아파트 공사를 한 사업주와 공사근로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들의 방어권보장과 도주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숨진 A씨(39·여·울릉읍 저동리)와 아들(12)의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구분원에서 부검을 의뢰한 결과 모자 모두 치사량 수준의 일산화탄소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모자가 동시에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해 범죄 피해자 보호센터에 생계비, 학자금 등을 요청, 유족이 장례비 800만 원을 지원받도록 조치했다.

울릉/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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