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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빙자 40억대 가로채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7-11-14 21:01 게재일 2017-1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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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13일 지인들에게 고금리를 내세워 거액의 사업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씨(4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4월께 “창고형 전당포 사업을 하려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4%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고 B씨(52) 등 13명으로부터 41억7천여만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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