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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 판매대 설치 미끼 5천만원 가로챈 40대 징역 2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7-11-29 21:09 게재일 2017-11-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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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판사는 28일 서문시장 야시장에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5천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시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5년 11월 “시장 관리팀장인데 야시장이 들어오면 판매대를 설치해 줄 수 있다”며 B씨에게 2천만원을 받았다.

또 2016년 1월 C씨에게 야시장에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두 차례 걸쳐 3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유 판사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후 1년 이상 도주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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