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진술 신빙성 없다”<BR>업무상 횡령 혐의 뒤집어
지난 2009년 건설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언(78) 전 군위군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군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6월 “금품제공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박 전 군수는 지난 2009년 8월30일께 경북 한 골프장에서 도로 확장과 관련해 편의 제공 명목으로 건설업자한테서 500만원을 받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실시된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뢰 사실을 부인하지만, 돈을 준 시기와 장소, 방법 등에 관한 건설업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대구고법은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증인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영언 전 군위군수는 지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3선을 역임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