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지나도 성사 안되자<BR>이자명목 1억 더 받아내
박근혜 정부와 연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에게 거액을 건네고 인사 청탁을 한 혐의 등으로 지방 방송사 전 사장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이창수 부장검사)는 29일 제3자 뇌물교부, 공갈 등의 혐의로 이모(5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같은해 12월 사이 정부기관 요직이나 공기업 사장 등으로 갈 수 있게 힘을 써 달라며 박근혜 정부와 연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 A씨(48·여·구속)에게 3억4천여만원을 건넸다. 이씨는 청탁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A씨에게 “친하게 지내는 조폭에게 말해 손을 좀 봐야겠다”며 겁을 줘 자신이 건넨 돈보다 1억원이 더 많은 4억4천여만원을 받아내 공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이씨가 3년이 지나도 공기업 등의 임원으로 임명되지 않자 A씨에게 다른 자리에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기다렸기 때문에 기대이익과 이자 등의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게 부탁을 받은 A씨는 돈을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시행사 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씨가 건넨 돈은 A씨의 투자금 등으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