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 근무하며<BR>의뢰받은 2만4천㎡ 사들여
법원이 부동산중개업소에 근무하며 중개의뢰인과 직접 토지를 거래한 전 포항시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강기남판사는 지난달 29일 전 포항시의원 A씨(49)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14일께 자신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중개의뢰인 B씨로부터 B씨 소유 산과 농지 약 2만4천㎡ 상당을 팔아줄 것을 의뢰받았다. A씨는 B씨가 의뢰한 땅을 직접 사기로 마음먹고, 한달 후인 2016년 1월 14일께 총 매매대금 14억3천만 원에 B씨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월 1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중개 관련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 등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가 금지돼 있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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