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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복원·지적현황·분할 등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8-01-05 20:43 게재일 2018-0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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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농업인의 생산·가공 및 유통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 한해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 보조사업으로 저온저장창고,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신청한 지적측량이 감면대상이다.

이번 시행으로 농업인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혜택은 300㎡ 1필지 토지(공시지가 3만원/㎡당)의 경우 경계측량 수수료는 당초 38만9천원에서 11만7천원이 감면된 27만2천원이다. 분할측량 수수료는 당초 25만5천원에서 7만7천원이 감면돼 17만8천원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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