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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해?” 직장동료 살해 40대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01-08 20:41 게재일 2018-01-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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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포에 징역 25년
무시당했다는 생각으로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교포 A씨(47)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5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6일 낮 12시께 다니던 공장 작업장에서 휴식 중이던 동료 B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이런 범행을 했다.

중국 교포인 A씨는 취업비자 만료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등 어려움에 부닥친 상황에서 누구라도 시비를 걸면 죽이겠다고 생각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혔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유족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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