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50만원→ 200만원
경북도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훈정책에 맞춰 보훈가족에 대한 정책을 확대하고, 의료비 등을 대폭 증액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을 가구당 연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했다.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1명(배우자 포함)에게 전국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받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가구당 연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독립운동순례길 답사를 신규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경북도내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인 `경북 독립운동 순례길`은 4박5일 일정으로 남자현지사, 심산 김창숙, 왕산 허위 선생 등 독립유공자 생가와 사적지 등을 돌아본다.
조국 독립을 위해 항일투쟁 지역인 중국 만주지역 독립운동사적지와 임시정부 이동로 등을 순례하는 `만주망명과 구국의 길` 탐방은 참가자가 10%정도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또 경북도내 6·25전쟁 주요 격전지 참전유공자 10여명의 생생한 증언 등을 영상 녹취로 제작한다.
6.25전쟁 해외참전용사의 입장에서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위로·감사의 표시를 위한 초청행사도 개최한다.
이외에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따뜻한 보훈도 추진한다.
생존 애국지사에게는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10만원 지급하고 전 유공자 및 유족에게는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월 30만원과는 별도로 연 12만원을 지급하며, 호국보훈의 달 6월에는 국가유공자를 위문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