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당선유력 후보에 `줄대기` 자금 대가성 뇌물? 불법 선거자금?

손병현기자
등록일 2018-01-22 20:37 게재일 2018-01-22 4면
스크랩버튼
안동 농협조합장 보선 당시 <BR>농협 직원들에 돈 받아챙겨<BR>수사 나선 경찰, 법리 검토

안동의 한 농협 조합장이 보궐선거 당시 농협 직원들로부터 대가성 뇌물 또는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지난해 7월께 안동의 한 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당시 당선이 유력시되던 A씨(63)가 이 농협의 본부장과 상무, 상임이사로부터 모두 7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열린 보궐선거에서 유효투표수 2천949표 중 1천725표(58.5%)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다. 하지만, 최근 상임이사 B씨(66)가 보직을 연임하지 못하자, 일부 조합원들에게 “지난해 조합장 보궐선거 당시 조합장 당선이 유력한 A씨에게 300만원을 줬고, 농협 본부장 C씨(55)와 상무 D씨(56·여)가 200만원씩 건네는 등 A씨에게 모두 700만원을 줬다”며 양심선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조합장 부임 초기 C씨 등과 직원들의 인사권을 두고 마찰이 빚어져 불과 몇 시간 만에 인사가 조정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뇌물로 볼 것인지, 불법선거자금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법리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도 직원채용 대가성 뇌물로 조합장직을 잃었는데 선거를 한 지 채 5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직원 서열 중 제일 높은 세 명이 유력 조합장 후보에게 이런 `줄대기`를 했다니 배신감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조합은 지난해 말 기준 조합원수 3천854명, 대의원 81명, 임원 11명, 직원 7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조합장 A씨는 “B씨와 17년을 함께했지만, 최근 농협 경영에 있어 상임이사를 다른 분으로 선출하게 되면서 앙심을 품은 B씨가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며 “이들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이 농협은 전 조합장 임모(56)씨는 2015년 1월 계약직 직원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조합장직을 잃었다.

/손병현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