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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거구 획정안 `반쪽짜리` 논란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01-26 20:52 게재일 2018-01-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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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가능 4인 선거구 보류<bR>중대선거구제 `정면 배치`

대구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오는 지방선거 시 기초의원선거의 룰이 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처음으로 공개했지만, `반쪽짜리 획정안`, `원칙 없는 획정안`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획정위는 지난 23일 설명회를 열어 두 차례 회의를 거쳐 결정한 획정안을 공개하면서 우선 선거법 개정 추이를 살피고 의견 수렴 후 심의하겠다며 대구시의회가 2인 선거구로 분할한 기존 4인 선거구를 모두 획정하지 않고 보류했다.

대구시 전체 26개 시의원 선거구 중 16개 선거구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수성구 제2선거구(시의원)의 선거구 분할은 원칙을 외면하고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성구 제2선거구에서는 만촌2·3동에서 2인, 고산1·2·3동에서 3인을 선출하던 것을 생활권이 완전히 분리된 고산2동을 만촌2·3동에 붙여 3인 선거구로 만들고 고산1·3동을 2인 선거구로 분류해 원칙 없는 획정안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3인을 선출하는 만촌2·3동, 고산2동 선거구(5만9천980명)보다 2인을 선출하는 고산1·3동 선거구(6만9천578명)의 인구가 1만명 가량 많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획정위는 기초의원 정수 산정의 기준으로 인구 70%, 동수 30%를 잡아 인구에 가중치를 두고 있음에도 해당 선거구에는 동수에 가중치를 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는 의원 정수 산정에 동수를 우선하는 것은 소선거구제 회귀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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