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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종업원 위협 현금강탈, 징역 3년 선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01-29 20:51 게재일 2018-0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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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강제로 뺏은 3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8일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전 1시41분께 경북 한 편의점에 흉기를 가지고 들어가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한 흉기를 꺼내 종업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댄 뒤 “금고에 있는 돈을 다 꺼내라”며 위협하면서 피해 종업원에게 주민등록증과 CCTV 영상자료를 내놓으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가족이 편의점 업주에게 피해금을 지급해 재산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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