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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박인규 대구은행장 구속영장 재신청 기각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01-31 21:05 게재일 2018-01-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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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검찰은 30일 비자금 조성과 횡령 등 혐의로 경찰이 재신청한 박인규(64) 대구은행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이날 대구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횡령 및 배임 규모가 5천만원 이상 감축되고 나머지 재신청 범죄사실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법리적으로 여전히 혐의 유무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 행장은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32억7천만원 상당 상품권을 구매한 뒤 판매소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 깡`방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박 행장이 이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보고 이번 구속영장 재신청시 이점을 보완했다고 밝힌바 있다. 재신청 당시 경찰은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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