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3부(백정현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11시15분께 대구 한 주택에서 흉기로 아내 왼쪽 가슴 부위를 한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가 자신을 알콜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앙심을 품고 7개월여 동안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지 사흘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살인 고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