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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부풀려 돌려받고, 급여 과대계상해 빼돌리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02-01 20:59 게재일 2018-02-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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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범안로 공사 관련<br>3명 구속·3명 불구속 기소

대구검찰이 대구 민자도로 범안로 공사와 관련해서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모두 6명을 적발하고 3명을 구속 기소했다.

31일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대구 민자도로 범안로를 관리하는 ㈜대구동부순환도로 전 대표 A씨(49) 등 3명을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이 업체 시설팀장 B씨(45)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사 업체 대표 4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임직원 급여를 과대계상하는 등 방법으로 모두 4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 면허도 없는 고교 동문을 편법으로 시설물 도장공사에 참여시킨 뒤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대구시 재정지원금 8억4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횡령한 법인자금으로 주택, 외제차 구입, 골프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냈다.

대구시는 지난 2012년 7월 체결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100억~160억원의 관리비용을 범안로 관리업체에 지원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대구시가 관리업체를 상대로 비용 지출에 관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감사할 권한이 없어 관리비용을 부풀릴 경우 검증할 방법이 전무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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