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31일 음식점에서 수백만원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상습 절도)로 A씨(5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대구 서부의 한 중화요리식당에 들어가 주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탁자 위에 있던 현금 350만원 등이 든 명품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출소한 이후 직업없이 생활해 온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이강덕 포항시장 “캐나다·멕시코 철강도시와 연대해 관세 인하 촉구 가능”
‘한돈 70만원’ 금값 사상 최고 소비 심리 위축 금은방 ‘울상’
SRT, 추석승차권 일반예매 시작⋯KTX 예매는?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두고 갈등 고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8기 4차년도 제1차 공동회장단회의 개최
김성환 환경부 장관, 기후 대응댐 정책 절반 중단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