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검찰 직원 사칭 20대 보이스피싱범 덜미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8-02-01 20:59 게재일 2018-02-01 4면
스크랩버튼

대구 동부경찰서는 31일 검찰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현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SNS를 통해 접근한 피해자 B씨(여·23)에게 검찰 직원을 사칭해 “명의가 도용돼 예금이 위험하니 백화점의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고 속여 현금 850만원을 빼앗았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총 8회에 걸쳐 1억6천134만원을 빼앗은 후, 윗선의 조직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4명과 직접 만나는 대담성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