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형진 부장판사는 8일 제3자 뇌물교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공직을 맡도록 도와주겠다며 A씨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제3자뇌물취득) 등으로 함께 기소된 B씨(48·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4천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2월 원하는 공직에 갈 수 있도록 박 전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며 B씨에게 3억4천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청탁이 이뤄지지 않자 대구 지역 조폭을 언급하며 협박해 원래 준 돈보다 많은 4억3천800만원을 받아냈다.
김 부장판사는 “취업청탁을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했고 설사 B씨에게 먼저 제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에 편승, 공직을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사회공정성을 훼손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B씨 기만행위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