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전국에서 총 7회에 걸쳐 1억2천400만원을 대면 편취한 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무통장 송금한 혐의이다.
A씨는 지난 1월 5일 15시께 “명의가 도용돼 예금이 위험하니 금감원 직원에게 맡겨라”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B씨(여·44)로부터 금감원 직원으로 가장해 4천400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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