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25일 동거녀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대학생 A씨(2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시내 자기 집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함께 일하며 교제를 한 동거녀(20)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날 A씨는 동거녀가 마사지 업소 일을 그만두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기르던 개와 고양이를 수차례 발로 차고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데 격분했다는 것.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찌른 뒤 바닥에 쓰러진 그를 구호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응급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폭력성향이 내재해 재범이 우려된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어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