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26일 동료 직원을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3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께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직원으로 있던 B씨(19·여)를 불러내 고급 외제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허벅지, 머리, 턱을 쓰다듬고 교제를 요구하는 등 수차례 성추행했다.
범행 당일 A씨는 일요일이고 B씨는 이 일이 발행한지 이틀 뒤 7개월간 일한 병원을 그만뒀다.
장 판사는 “업무, 고용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의사에 반해 추행한 범죄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만 19세인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