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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6·13 지방선거 후보자 공모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8-02-28 20:47 게재일 2018-0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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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단체장, 광역의원<bR>후보자 내달 4~8일 접수<bR>성폭력 기소자 신청 불허

자유한국당은 27일 지방선거 후보자 공고 및 공모일정과 공천신청 자격 등을 확정해 발표했다,

한국당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 따르면 26·27일 열린 1·2차 회의에서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전체 지역구를 대상으로 공고하며, 공천신청 접수기간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의 경우 오는 3월 4일(일)부터 3월8일(목)까지, 기초의원의 경우 3월 4일(일)부터 3월 10일(토)까지로 확정·발표했다.

공관위는 후보자의 도덕성을 더욱 철저히 강화하여 검증하기 위해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성폭력, 아동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현재 관련 범죄로 기소 및 재판 중에 있는 자의 경우 신청 자격을 불허하기로 의결했다.

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의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정치적·사회적 약자에 한해 공천 신청 시 심사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심사료는 공직후보군 별로 광역단체장 300만원, 기초단체장 200만원, 광역의원 150만원, 기초의원 100만원이다.

감면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자치구·시·군에 등록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이다. 참신하고 유능한 젊은 청년에게 정치입문의 장벽을 낮춰주기 위하여 만 45세 미만의 청년 역시 심사료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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