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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형량, 최순실보다 높은 징역 30년

박형남기자
등록일 2018-02-28 20:47 게재일 2018-0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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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종 책임자` 규정<bR>벌금도 1천185억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로 규정하고 징역 30년에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 최대치인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한 것은 국가 최고권력자로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기강을 뒤흔든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가장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가리켜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면서 “이 같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로, 이 중 15개 공소사실은 최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앞서 최순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5년이 구형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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