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혐의 외주업체 직원 4명 등 실무자 11명 입건<bR>대구고용지청 “예견된 인재, 책임 소재 분명히 밝힐 것”
포스코 4명의 근로자가 가스질식사고로 사망한<본지 지난 1월 26일 1면 보도 등> 지 한 달여가 흐른 가운데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를 놓고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경찰은 현장 실무자들의 과실을 중점으로, 고용노동부는 책임자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수사 결과는 오는 5월께 발표될 전망이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23일 냉각타워 기계정비 실무자 3명, 운전실 상급 감독자 2명, 전기정비 실무자 2명 등 총 7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질소가 유입된 에너지밸브와 방산밸브의 잠금을 하지 않거나, 총괄 책임 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 밸브 개폐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포스코와 외주업체 직원 4명을 포함해 총 11명의 실무자가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형사입건됐다.
앞서 지난 2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이후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특별감독한 결과, 총 1천320건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대구고용지청은 사법처리 414건, 과태료 146건(5억2천935만원) 등 모두 560건을 확인해 포스코에 지적했으며 또 작업중지 10곳과 사용중지 25대, 시정지시 725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번 포항제철소 특별감독 이후 현장에서 시정지시한 사항은 모두 완료됐으며, 현재 사법처리 400여 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고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는 20명가량 진행했고,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모두 추가 입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포스코 사망사고와 관련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힌다는 방침이다.
포항고용지청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실무자를 중심으로, 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누구까지 책임인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바름·황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