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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 살해 3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02-28 20:47 게재일 2018-0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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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 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후 11시 20분께 직원 공동 숙소로 이용되는 경북의 한 빌라 앞에서 직장 상사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범행은 A씨가 음주 운전 전력으로 실직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B씨가 다른 직원에게 자신에 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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