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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주 미끼` 억대 향응 미군부대 군무원 2명 실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02-28 20:47 게재일 2018-0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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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게 공사수주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억대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미군 부대 군무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와 B씨(42)에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추징금 8천839만원과 1억224만원도 부과했다. 이들은 2011년 3월부터 2016년 4월 사이 미군 부대 발주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 등 3명에게서 술·골프 접대, 여행경비 대납 등 2억여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미군부대 내 각종 시설 건설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부서 실무자인 이들은 입찰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공사수주 지원,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대금 증액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향응을 받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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