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와 B씨(42)에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추징금 8천839만원과 1억224만원도 부과했다. 이들은 2011년 3월부터 2016년 4월 사이 미군 부대 발주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 등 3명에게서 술·골프 접대, 여행경비 대납 등 2억여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미군부대 내 각종 시설 건설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부서 실무자인 이들은 입찰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공사수주 지원,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대금 증액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향응을 받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