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서 접수<BR>단가 작년보다 ㏊당 10~20만원↑
경북도가 친환경 농업인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친환경 농업 확산과 환경 보전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경북도는 오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초기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제도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올해는 직불제 지급단가를 지난해보다 확대 개편해 지급단가를 ㏊당 10만~20만원 인상했다. 밭작물의 경우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과수, 채소·특작, 기타로 구분해 차등 지급한다.
이에 따라 ㏊당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재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이다. 밭의 경우 과수는 유기재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이며 채소·특작은 유기재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이다. 유기지속직불금의 경우 논은 35만원, 밭은 과수 70만원, 채소·특작 65만원이다.
친환경농산물을 지속해서 생산할 경우 최초 지급연도부터 필지별로 유기와 무농약은 3~5년간 지급(불연속 경우 3~5회)하고, 유기지속의 경우 기한 없이 계속 지급한다. 단, 농가(경영체)당 지급 한도 면적은 0.1~5㏊이다.
특히,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최장 5년, 추가 3년 지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무제한 지급하기로 했다.
`유기지속직불제`의 경우 국고에서 유기직불제의 50%를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경북도는 자체사업을 통해 지방비(도·시·군비) 50%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나영강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사업대상 농업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빠짐없이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사업을 신청하길 바란다”며 “신청을 한 친환경 농업인은 부적합으로 지불 제외되지 않도록 친환경농업 실천 이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친환경농업직불금은 2천660농가(1천685㏊)에 12억1천330만원이 지급됐다. 유기직불금이 472농가(276㏊) 2억4천689만원, 무농약직불금은 1천414농가(845㏊) 5억2천408만원, 유기지속직불금은 774농가(564㏊) 4억4천233만원 등이다.
/손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