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살인 고의 있어”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경북 한 제조업 공장 뒤 공터에서 둔기로 직장동료 B씨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고 나서 인근 물웅덩이에 피해자 머리를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업무시간에 직장동료에게 거칠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 사내 징계를 받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아닌 B씨가 둔기로 공격하려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로 볼 때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살인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