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1일 조업금지구역에서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장 A씨(40)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 50분께 통발조업 금지구역인 포항 호미곶 북동방 13해리 해상에서 통발로 대게 17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해 자신들의 통발어선 어창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선박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씨(59)와 C씨(6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전 7시 40분께 선망어선(9.77t·승선원 7명)을 타고 조업금지 항로인 영일만신항 남방파제 내층 50m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바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