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지난 6일 열린 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불법시위를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직 국회의원을 모독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사드배치 반대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시위를 막는 의무경찰관을 때린 혐의(집회시위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이후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모 국회의원을 욕설로 비난한 혐의(모독)도 받고 있다. 박 시의원과 변호인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사드배치를 막는 과정에서 의경을 때린 것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공소사실을 시인했지만 “국회의원 비난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밝혔다. 1심 선고재판은 다음 달 17일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박 시의원은 6·13 지방선거에 김천시장으로 나설 계획이어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당한다.
김천/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