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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나가 피우라는 식당주인 폭행 50대 구속

손병현기자
등록일 2018-03-12 21:13 게재일 2018-03-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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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11일 `식당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70대 여주인을 폭행한 혐의(주취폭력)로 A씨(5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7시 30분께 안동시 옥야동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여주인 B씨(74)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술에 취한 A씨가 식당에서 노래하며 담배를 피우자 B씨가 이를 제지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이와 같은 혐의로 1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6월 출소했다.

출소 후에도 3차례나 영세 상인이 운영하는 식당만 골라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서민을 상대로 한 주취폭력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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