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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어린아들 살해 친모에 징역 12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03-12 21:13 게재일 2018-03-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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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남편에게 고통을 주겠다며 어린 아들을 살해한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은 11일 생후 21개월 된 아들을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8시2분께 거실에서 놀고 있던 생후21개월 된 아들이 안방으로 따라 들어오자 침대 위에 눕힌 뒤 목졸라 살해했다.

A씨는 이날 이혼소송 중 남편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이 치솟아 남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이런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자녀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없다”며 “짧은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억울함과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남편과 불화에 따른 이혼소송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중 자녀 양육권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정상 판단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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