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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패소 배익기씨 항소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8-03-12 21:13 게재일 2018-03-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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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강제집행 가능”
문화재청과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씨간의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 공방이 제2라운드에 돌입하며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씨는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가 기각된 것에 불복해 지난 5일 대구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지난달 22일 청구이의 선고공판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배씨가 상주본 절취행위가 무죄로 확정돼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무죄판결은 증거가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 부존재가 증명됐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문화재청은 “항소와 관계없이 국가 소유인 상주본을 찾기 위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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