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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7일까지 속도제한장치 해제 화물차 단속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8-03-12 21:13 게재일 2018-03-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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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은 오는 5월 27일까지 고속도로 및 주요 국도에서 속도제한장치해제 화물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화물차량이 집중단속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해 주행속도를 높임으로써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을 차단하고자 실시한다. 특히,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전체 차량의 3.5%에 불과한 등록대수를 보이지만 교통 사망사고의 14.9%, 보행자 사망사고의 16.9%를 차지할 정도로 일반 차량보다 사고 위험성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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