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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광역의원 선거구 위헌 헌법소원 제기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03-13 21:03 게재일 2018-03-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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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대구 북구을 황영헌 공동위원장은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황 공동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획정된 선거구의 경우 같은 국회의원 선거구 내 인구편차가 무려 257%나 발생한 것은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해 위헌소송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편차가 257%나 되는,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선거구는 평등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한 위헌적인 결정”이라면서 “`표의 등가성 원칙`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이 때문에 지난 2014년 10월30일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200% 이내로 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원칙은 동일한 국회의원 선거구 내의 광역의원 선거구에도 마땅히 적용돼야 함에도 어떻게 태전1동, 태전2동, 구암동, 관문동 주민의 표의 가치가 관음동, 읍내동 주민의 표와 비교해 절반도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심지어 “이번 기형적인 선거구가 만들어진 것은 자유한국당에서 기초의원 당선인 숫자를 늘이기 위해 벌인 꼼수의 결과”이라며 “정상적이라면 대구 북구을의 기초의원 선거구는 3인 선거구 세개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제시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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