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3일 군 관련 사업 수주 무산에 불만을 품고 북한으로 탈출하려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위반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개월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지만 이적표현물 제작·소지에 따른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5월 24일 오전 8시45분께 승용차를 몰고 군사도로 등을 이용해 비무장지대(DMZ) 인근 최전방부대 초소까지 접근하고 나서 북한으로 탈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방 초소의 검문이 소홀한 틈을 타 군 통제보호구역에 진입한 뒤 전방부대 초병에게 “국방부에서 왔다”고 둘러대 위병소 초소까지 통과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 왔다는 내용의 의심스런 보고를 받은 부사관이 신분 확인에 나서 들통이 났다.
검찰은 그가 군 관련 사업 수주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남한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남한 사회를 전복하려거나 남한생활에 환멸을 느껴서가 아니라 `종말이 왔다`는 망상에 빠져 북한으로 가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창열 부장판사는 “군 사업 수주에 실패한 뒤 국방부 등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점 등 당시 상황을 볼 때 검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