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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알아내 빈집털이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8-03-14 21:03 게재일 2018-03-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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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몰래 아파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주인이 없는 틈을 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피의자가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3일 A씨(41)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지난 2월 12일까지 대전과 경상도 일대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미리 숙지한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1천2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하고 동일 수법 전과자를 검색하는 등 피의자를 특정하고, 지난달 24일 오후 2시께 대구 서부정류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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