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병원 내과 전문의 A씨(44)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환자 B씨(71)에게 수면마취제를 투여해 내시경적 담석제거술을 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환자를 복도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병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시술을 마친 후 환자 상태를 관찰하고 부작용 발생 시 응급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의 과실로 환자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만, 별도의 회복실이 없었고 다음 수술이 예정돼 피고인이 환자 상태를 계속 살피기 어려운 의료 환경에 있었던 점과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