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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잔인하게 학대한 30대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03-15 20:50 게재일 2018-03-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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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개를 잔인하게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14일 개를 잔인하게 학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초 사무실 옆 개집에 키우던 진돗개를 발로 차 이빨 2개를 부러뜨리는 등 같은해 11월부터 12월 사이 모두 4차례에 걸쳐 같은 개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사 직원이 밀린 월급을 달라고 하자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장미옥 판사는 “각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각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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