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경)는 6.13 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예방활동 등을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을 26일부터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23명(장애인 1명 포함)을 모집하는 공정선거지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희망자는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조하거나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비치된 지원서 등을 작성해 30일까지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며 4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업무에 종사한다.
봉화/박종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