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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다스 비자금` MB 구속영장

박형남기자
등록일 2018-03-20 20:59 게재일 2018-03-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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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인멸 우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1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17억5천만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0억원대에 달한다. 아울러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이 전 대통령이 객관적인 물증에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관계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핵심 측근들이 구속돼 이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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