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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지사·도교육감 선거전 `혼탁`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8-03-21 21:06 게재일 2018-03-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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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식사 등 제공 잇따라<BR>위반땐 과태료 50배 `주의`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이어지는 등 혼탁선거로 치닫고 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도지사 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설 전에 시가 1만7천원 상당 선물세트 188개(319만6천원)를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관련이 있는 170명에게 돌린 혐의로 적발됐다.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사설 연구소를 운영하는 달성군수 입후보예정자 A씨, 연구소 관계자 B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역 발전 연구 등 명목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가량 연구소 관계자 4명과 함께 행사장을 찾아 출마 사실을 알리고 자동 동보통신으로 연구소 활동내용 등을 홍보하는 문자 4만여 건을 선거구민 등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연구소 관계자 4명은 지난해 10월 모바일 커뮤니티를 만든 뒤 A씨 홍보를 위한 사진 등 각종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선거법상 입후보예정자 등은 사조직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동 동보통신을 활용한 선거운동 문자 발송도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여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이달 열린 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출판기념회에 영양군민 30명을 동원하며 버스 대여비, 식대 등 91만4천원을 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대구시장 선거 예비후보의 공약집을 선거사무소에서 판매한 인쇄업체 대표와 예비후보의 자원봉사자가 대구선관위에 적발됐다.

또 경북선관위는 의성군의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이장 20명에게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돌린 입후보 예정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 대상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을 경우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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