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16일부터 약 8개월 동안 대구 달서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면서 보관 중인 미개통 휴대전화기를 임의로 개통한 뒤 처분하는 수법으로 모두 14차례에 걸쳐 1천6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특정 휴대전화기의 개통수량만 차이 난다는 업주 진술을 토대로 제고누락 단말기 고유번호 추적, A씨가 임의 개통 후 중고폰 매매업자에게 처분 사실 등을 확인하고 A씨를 붙잡았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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