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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없는 요양원서 불법 의료행위 대구 서부署, 사회복지재단 압수수색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8-03-26 21:07 게재일 2018-03-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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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최근 불법 의료 행위로 등으로 고발된 서구의 한 사회복지재단 사무실 및 요양원을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서구의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A씨(50) 등 4명이 지난 20일 “요양원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고 재단 이사장 등이 공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상 전문의가 없는 요양원은 환자 생명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재단 사무실과 시술을 했던 요양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확보한 압수품은 요양보호사들이 환자 건강 상태 등을 기록한 노트 3권, 시술 기록, 근무일지, 컴퓨터 파일 등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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