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구경북본부 등과 협약
경북도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아동복지협회와 `보호종료 아동 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호종료 아동이란 만18세가 넘어 아동양육시설(또는 그룹홈)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돼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아동이다.
경북도는 우선 도내 LH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사업지구(10개시군) 중 1차로 포항, 칠곡, 경산지역의 원룸 29개실을 최장 12년(기본 6년, 연장 6년)간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무상 임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구미, 경주 지역의 임대주택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입소아동 선정, 임대주택 및 입소아동 관리는 경북아동복지협회가 맡는다. 경북도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최대 12억 5천만원 정도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무상 임대주택 제공과는 별도로 기존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던 LH 소유 전세주택을 보호종료 아동에게는 시세의 15% 수준까지 인하해 임대하기로 했다.
2016년 자립실태조사결과 보호종료 아동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이 생활비(41%), 주거지원(36%), 학업지원(4.5%) 순으로 나와 그동안 보호종료 아동들이 홀로서기를 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생계비와 주거공간 마련이었다.
경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주요 지역에 독립생활이 가능한 보호종료 아동 전용주택이 마련돼 자립기반을 다지고 주거불안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